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A에 23,021,580원, 피고(반소원고) B에게 73,700,62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순번 계약일 피고 공사명 공사대금(원) 공사기간 비고 1 2013.3.7. 피고 회사 피고 회사 구조물공사 220,000,000 원고와 A는 2013. 4. 2. 공사금액을 165,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013.3.7.~ 2013.4.30. 갑 제1호증의 1, 2 2 2013.3.28. 피고 B C 구조물공사 99,000,000 2013.3.11~ 2013.5.30. 갑 제1호증의 3 3 2013.6.4. 피고 B C 구조물공사 33,000,000 2013.6.4.~ 2013.6.30. 을 제1호증의 2 1)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의 표와 같은 내용의 공사(이하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3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제3공사와 관련하여 시공하기로 한 세부내역(이하 ‘이 사건 세부내역’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1. 피고 회사 부지(하부) 입구 조경석 쌓기
2. 피고 회사 추가부지 진입로, 부지 전석 쌓기 및 성토
3. 피고 회사 보강토 끝부분 조경석 쌓기
4. C 부지(상부) 완충녹지부분 대지에 준하여 토공정리 및 조경공사 현 아왜나무 활용 및 잔디이식(잔디씨)
5. C부지 진입로쪽 전석쌓기
6. 피고 회사 및 C 부지(진입로 포함) 전면 포장,우수관로와 우수정 및 유수분리장치 설치
나. 확인서의 교부 순번 공사 피고 회사(원) 피고 B(원) 합계(원) 1 구조물공사 22,000,000 (제1공사) 11,000,000 (제2공사) 33,000,000 2 추가공사 (제3공사)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제3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3. 7. 5. 공사대상 및 비용에 관하여는 피고 회사가 11,000,000원, 피고 B이 22,000,000원으로 나누어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11,000,000 22,000,000 33,000,000 3 잡공사 추가 3,300,000 3,300,000 6,600,000 4 소나무이식 조경 11,000,000 11,000,000 5 사업부지 진입로포장공사 22,000,000 11,000,000 33,000,000 합계 58,300,000 58,300,000 116,600,000 피고들은 2013.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