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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4.21 2013가합423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A에 23,021,580원, 피고(반소원고) B에게 73,700,62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순번 계약일 피고 공사명 공사대금(원) 공사기간 비고 1 2013.3.7. 피고 회사 피고 회사 구조물공사 220,000,000 원고와 A는 2013. 4. 2. 공사금액을 165,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013.3.7.~ 2013.4.30. 갑 제1호증의 1, 2 2 2013.3.28. 피고 B C 구조물공사 99,000,000 2013.3.11~ 2013.5.30. 갑 제1호증의 3 3 2013.6.4. 피고 B C 구조물공사 33,000,000 2013.6.4.~ 2013.6.30. 을 제1호증의 2 1)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의 표와 같은 내용의 공사(이하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3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제3공사와 관련하여 시공하기로 한 세부내역(이하 ‘이 사건 세부내역’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1. 피고 회사 부지(하부) 입구 조경석 쌓기

2. 피고 회사 추가부지 진입로, 부지 전석 쌓기 및 성토

3. 피고 회사 보강토 끝부분 조경석 쌓기

4. C 부지(상부) 완충녹지부분 대지에 준하여 토공정리 및 조경공사 현 아왜나무 활용 및 잔디이식(잔디씨)

5. C부지 진입로쪽 전석쌓기

6. 피고 회사 및 C 부지(진입로 포함) 전면 포장,우수관로와 우수정 및 유수분리장치 설치

나. 확인서의 교부 순번 공사 피고 회사(원) 피고 B(원) 합계(원) 1 구조물공사 22,000,000 (제1공사) 11,000,000 (제2공사) 33,000,000 2 추가공사 (제3공사)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제3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3. 7. 5. 공사대상 및 비용에 관하여는 피고 회사가 11,000,000원, 피고 B이 22,000,000원으로 나누어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11,000,000 22,000,000 33,000,000 3 잡공사 추가 3,300,000 3,300,000 6,600,000 4 소나무이식 조경 11,000,000 11,000,000 5 사업부지 진입로포장공사 22,000,000 11,000,000 33,000,000 합계 58,300,000 58,300,000 116,600,000 피고들은 201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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