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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7 2014가단200708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B 공유분할을 위한 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 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전 서구 C 임야 3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D, E, F이 공유자로 공유하고 있는데, 그 중 F의 지분은 4960분의 827이다.

나. 피고는 1993. 9. 21. 이 사건 토지 중 F의 지분에 관하여 1993. 9. 16.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일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1) 이 사건 토지 중 F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2005. 10. 24. 접수 제119279호로 등기된 대전지방법원 2005카단12003호의 청구금액 76,089,437원으로 된 가압류의 가압류권자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로부터 2007. 4. 30. 위 대출원금 76,089,437원 및 그 이자 채권을 양수받았고(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8. 1. 3. F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2)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82162호 양수금 청구소송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9. 9. “F은 원고에게 282,197,152원 및 그 중 76,080,807원에 대하여 2010.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0.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B 공유분할을 위한 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14. 1. 8. 실제 배당할 금액 147,727,514원 중 1순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4,631,181원을, 교부권자인 대전광역시 서구에게 62,500원을, 2순위로 채권자 삼광운수 주식회사에게 123,033,83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1.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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