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2 2019고합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B에 횡령금 2,933,946,025원 및 이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7.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E F호 있는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경리 직원으로 회사 자금의 입출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3.경 피해 회사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및 G은행 계좌와 관련된 OTP카드 및 공인인증서, 법인 인감 등을 이용하여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9회에 걸쳐 합계액 3,023,596,025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계좌거래내역서

1. 은행입출내역과 월보고 내용의 차이 정리, 수사보고(고소인 고소사실 입증 자료제출), 인터넷뱅킹화면 법령의 적용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은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배상명령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2019. 5. 2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 구 특례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