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5. 7. 원고 A에게 한 9,689,21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중 7,374,548원을 초과하는...
이유
처분의 경위
F는 2013. 3. 31.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대서면 안남리 신흥삼거리 편도 1차로를 장선마을 쪽에서 H 쪽으로 시속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F는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차량을 운전하고 일시정지 및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좌회전하는 바람에, I 쪽에서 장선마을 쪽으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J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망인 K(이하 ‘망인’)로 하여금 F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히 조작하던 중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망인에게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망인은 2013.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341665)에 F가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L 주식회사(이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 위 법원은 2014. 11. 19. ‘보험사는 망인에게 309,616,1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쌍방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67750)은 2015. 11. 13. ‘당심에서 확장된 망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망인에 대한 부분을, 보험사는 망인에게 406,712,20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보험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5다255104)은 2016. 4. 12.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하 확정된 항소심판결을 ‘관련 확정판결’). 관련 확정판결은 망인에 대한 항소심 변론종결일 다음날(2015. 9. 9.)부터 여명종료일(2018. 7. 27.)까지의 향후치료비를 39,475,082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