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8. 11. 21. 안양시 고시 E로 B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하면서, 안양시 동안구 F 일원 57,930㎡를 이 사건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25. 안양시 고시 C로 202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이하 ‘이 사건 기본계획 변경’이라 한다)을 고시하는 동시에, 이 사건 정비사업 정비구역을 안양시 동안구 F 일원 52,237.7㎡(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로 변경하여 고시(이하 위 정비구역 변경 고시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G이 소유하는 안양시 동안구 D 토지와 위 지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은 도시정비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지침으로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기본계획 변경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나.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령상 지위에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