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5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1997. 4. 28.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여 2004. 10. 17.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며, 2011. 3. 28.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1. 5. 27.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12. 6. 18. 운전면허(제1종 대형)를 취득하였으며, 자영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9. 8. 26. 21: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B에서부터 인천 중구 C 앞 도로까지 약 1.6km 의 거리를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23.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2. 3.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비교적 이동거리가 짧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가족부양의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