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0811 (2008.12.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각각 다른 연도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수령한 경우,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시 토지 보상금과 주택의 예상보상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주택의 보상가액 확정시 수정신고 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 OOOOO OOOO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위에 건립된 주택(면적 60.51㎡이며,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각각 2006.12.21. 및 2007.5.25. OOOOOO에 양도(수용)하고,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의부수토지로그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토지 양도가액만(732백만원)을기준(쟁점주택의 예상보상가액 미합산)으로 6억원 상당액을 차감하여계산한 양도차익 101,659,650원에 대하여 2007.2.28. 양도소득세를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6억원 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계산한 양도차손 76,689,212원에 대하여 2007.7.25.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5.25. 쟁점주택이 양도(수용)된 후 그 양도가액(55백만원)이 확정됨에도 쟁점토지의 2006년 귀속분 양도차익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2007.12.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313,550원을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고가주택의 토지와 주택이 각각 귀속연도를 달리하여 수용되는경우, 토지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주택에 대하여는 우선예상보상가액을 추정하여 계산하고, 주택의 보상가액이 확정되면위 귀속연도가 다른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을 합산하여산정된 양도차익을 수정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납세자의권리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신고 등에 있어 납세자에게 여러 가지 불편만을 초래하므로 쟁점토지 양도시당해토지 양도가액만을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청구인의 신고내용이 정당하며, 주택 및 부수토지의 수용으로인하여 그 보상시기가 다른 경우는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양도차익 산정시 6억원 상당액의 계산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귀속연도에 한번공제하도록 함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위 (1)항의 인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이 건 보상금이 최종 지급된 때(2007.5.25)를 그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토지 양도차익(2006년 귀속 560백만원)과 쟁점주택 양도차손(2007년 귀속 △76백만원)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예비적 청구).
나. 처분청 의견
(1)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6억원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당시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가주택에 대한양도차익은「소득세법」기본통칙 95-1【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의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되, 건물의 양도가액은 당해 주택의 ‘예상보상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에 대한 보상금 잔액 수령시 보상금액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하는 것이타당하다. 한편,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가액이 확정된 2007.5.25.토지분에대한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이었고(가산세 부과를 면할수 있었음),이에 따라 청구인이 토지 양도가액과 주택 양도가액을합하여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수정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청구인의 예비적 청구부분 또한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각각 다른 연도에 수용되어 보상금을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수령한 경우,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계산시 6억원 초과분의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는 귀속연도에 1회 계산(수정신고 없음)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 보상금과 주택의예상보상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주택의 보상가액 확정시 수정신고하여야하는지 여부
(2)(예비적 청구) 보상금이 최종 지급되는 때를 주택의 양도시기로보아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45조【수정신고】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③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괄호 생략)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양도가액 - 6억원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 ─────────
양도가액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고, 쟁점주택 및 그 부수토지인쟁점토지는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788,151,320원으로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2) 2006.12.8. OOOOOO 경기지역본부장은 경기도 OOO OOOO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등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6조에 의하여 보상협의를 요청(OOOOOOOOOOO)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7.1.16. OOOOOO OOOOOOO이 교부한 토지수용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토지(쟁점토지 175.59㎡ 및 기타 토지 386.41㎡, 합계 562㎡)에 대하여 2,345,413,140원(쟁점토지 732,795,540원)을 보상(보상금 수령일 2007.1.8)한 사실이 나타난다.
(3)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확인 보고서(2007년 11월)에 의하면,청구인의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쟁점주택외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에 대하여 실제사용용도를 확인한 결과 1층 상가(음식점), 2층 주택으로 공부상용도와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며, 쟁점주택은 공익목적으로 수용된주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제한이 없이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그 면적이 175.59㎡으로 쟁점주택 정착면적 60.51㎡의 5배 이내로서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쟁점토지에대한 보상가액(732,795,540원)만 하여도 6억원을 초과하여 쟁점토지 및 그 부속토지(쟁점토지)가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며, 청구인이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신고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청구인은 2006.12.21.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인 쟁점토지(179.59㎡)를OOOOOO에 양도 후 2007.2.28. 양도소득세 신고시 1세대1주택인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732,795,540원)만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청구인이 2007.5.25. 쟁점주택을 OOOOOO에 양도 후 실지 양도가액(55,355,780원)이 확인됨에도 쟁점토지분에 대한 고가주택 양도차익에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토지 양도가액732,795,540원에 쟁점주택 양도가액 55,355,780원을 합한 금액 788,151,320원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133,920,049원로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13,550원을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경정 결의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 OOOO OOOOO OOOO
(OO O O)
O OOO,OOO,OOOO O (OOO,OOO,OOOO O OOO) O OOO,OOO,OOOO
OO OOO,OOO,OOOO O (OOO,OOO,OOOO O OOO) O OOO,OOO,O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1)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에서“고가주택”에 대하여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1세대1주택(비과세 대상)인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60조【고가주택에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에서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그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2006년 귀속 이 건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시쟁점토지 양도가액만을 기준으로 6억원 상당액을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의 양도가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2)와 관련하여 쟁점(1)의 청구주장에 타당성이 없다고보는 이상, 이에 대한 청구주장 역시 타당성이 없어 보이며, 쟁점주택에대한 보상금이 2007년에 최종 지급되어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2007년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이 실질적으로각각귀속연도가 다르게 양도(처분청도 인정하는 사실)되었다하더라도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성격에 비추어 당해 쟁점주택에대한 보상금이최종 지급된 연도(2007년)를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양도시기로 하여 계산하는 것은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2)에 대한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