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276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00:20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74, 지하철 7호 선 공 릉 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0,000원 상당 삼성 갤 럭 시 S7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보호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8만 원이 입금된 제일은행 체크카드 1매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방범용 CCTV 동영상 CD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취객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범행장면이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고도 이해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