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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4 2016고단54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06: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74 공 릉 역 앞 도로를 태 릉 입구 역 쪽에서 하계 역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승객인 피해자 C( 여, 59세), 피해자 D(34 세 )를 내려 주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7 세) 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일 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551,1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1. 보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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