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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누183 판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것은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2구합4663 (2014.02.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구5351 (2013.03.25)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것은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함

요지

관계법령에서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각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4누183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상사

피고, 피항소인

동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2구합4663 판결

변론종결

2014. 9. 26.

판결선고

2014. 10.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판매업면허(면허번호 502-2-00021)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20행의 D:종다리MktsData폴더 를 D:종다리Mktsw2Data폴더 로, 제24행의 MktDb.mdb(28,928kb) 를 MktDb.mdb (258,948kb) 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8쪽 제17행의 세금발행서 를 세금계산서 발행 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9쪽 제18행 배치되어 를 배치되는 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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