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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02 2018고단11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의 피 용 자인 운전사 B은 2003. 9. 17. 12:55 경 서울 외곽 순환도로 고양∼ 판교 간 51.9km 지점에 있는 김 포 톨게이트 부근 도로를 C 차량에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에 있어 그곳은 총중량 10 톤을 초과 적재하고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 축에 11.33 톤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도로 법’ 이라 한다)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자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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