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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28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04:42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공소장에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파타야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인정한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앞 도로까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

1. 적발 당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기사가 잠이 든 피고인을 두고 마음대로 차량을 세워둔 채 떠나버렸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차량의 정차지점(도로 중앙), 위 차량의 정차위치(여의도)와 피고인의 주거지(흑석동) 사이의 거리 내지 이동경로, 이 사건 신고경위와 단속경위(피고인이 차량의 운전석에 앉은 채로 잠을 자고 있다가 목격자의 112 신고로 단속), 음주측정 당시의 상황과 작성서류(특히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기타 이 사건 당시의 기상상태(우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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