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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10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30.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대운산 부근 도로에서 온양읍 내광리 내광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4km의 구간을 E 소나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격정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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