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1. 17:00 경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는 범죄 일자가 ‘2014. 3. 21. 17:00 경 ’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는 ‘2015. 3. 21. 17:00 경’ 의 오기 임이 분명하고, 이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될 염려가 없으므로, 범죄 일자를 위와 같이 고친다.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이른바 신사 맞이 굿을 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굿을 구경하러 온 10 여 명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 저 년이 미친년이야.
D를 운영하면서 젊은 놈 한명과 늙은 놈 한명을 자 빠트려, 그 사람들이 빚을 갚아 주었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E가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다가 E에게 특별히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 E의 진술을 신빙한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3. 항소 이유의 요지 및 당 심의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① 신사 맞이 굿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종교적인 의미의 모녀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험담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부동산 가압류 집행을 당하게 된 후 비로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고소의 시기 및 동기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단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