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과 관련된 범행 피고인은 D보험의 설계사로서 C의 보험 상품 가입 및 유지 등을 담당하였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08.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의 주민등록번호, D 보안카드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C 명의로 피해자 D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고 D 콜센터(E)에 전화하여 권한 없이 C의 주민등록번호, D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로부터 C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42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42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8.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F(피해자의 둘째 아들)가 나에게 2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60만원 밖에 없다. 대출을 받아 140만원을 나에게 주면 그 돈을 합쳐 F에게 200만원을 빌려주겠다. F가 엄마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다고 하니 F에게는 비밀로 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에게 2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140만원을 교부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제천시에 있는 불상의 현금지급기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