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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나2116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6. 10. 26. D 외 2인과 사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용인시 기흥구 E 임야 1,190㎡에 관하여 매매대금 936,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D 외 2인에게 계약금으로 187,2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위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자, 원고는 D과 사이에 ‘매매대금 187,200,000원 중 152,200,000원을 2010. 3. 19. 우선 반환하고, 나머지 35,000,000원은 2010. 12. 30.까지 반환한다’는 내용의 매매대금 반환합의(이하 ‘이 사건 반환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자신이 중개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위와 같이 합의해제되어 D으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30,000,000원을 D에게 반환해야 할 상황에 이르자, 2010. 12. 20. D과 사이에 위 30,000,000원 중 10,000,000원은 수수료로 차감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D이 이 사건 반환합의에 따라 2010. 12. 30.까지 소외 회사에 지급해야 할 잔금 일부를 대위변제하는 방식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20,000,000원을 2011. 6. 30.까지 조건 없이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를 작성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4,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D 외 2인이 이 사건 반환합의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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