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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1230
장물보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19:4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E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액면금 1,000,000원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자기앞수표 4장을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2016. 4. 2. 00:00경까지 맡아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외 조서 중 증인 E의 증인진술녹음

1. 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91쪽)

1. 수사보고서(압수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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