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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23 2014고합3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16:55경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309동에서, 아동인 피해자 E(여, 7세)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너 몇 학년이니.”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속기록

1.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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