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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6 2018가단506874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 겸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승계참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덤프트럭[등록번호 D, 규격 25.5ton, 상호 및 사용본거지 E 주식회사, 서울 동대문구 F, 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가 이 사건 트럭을 운행하던 중인 2017. 12. 19., 2018. 1. 11., 2018. 1. 31. 각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4.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2019. 1. 2.경 이 사건 관련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의 채권자인 원고 승계참가인 겸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원고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

승계참가인 겸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원고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은 2019. 1. 8. 승계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소송대리인은 2019. 4. 10. 이 법원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 승계참가신청서를 진술하였다.

마.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2019. 5. 28.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 사이에 채권양도 문제로 분쟁이 있다’라는 취지가 포함된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9. 7. 9.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및 원고 승계참가의 적법 여부 등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원고 승계참가인이 제출한 갑 제10-15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에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관련 손해배상채권 전부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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