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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2 2015고단6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3. 10. 19.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10회 있는 사람이다.

『2015 고단 67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9. 19. 22:0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역’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 고단 3157』 피고인은 2015. 4. 15. 23:40 경 부산 사상구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 F(19 세 )에게 “ 씹할 놈 아” 라며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 여, 19세) 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 부분을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 H(19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6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각 감정서( 소변 및 모발) [2015 고단 31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사진, 수사보고( 현행범인 체포 상황)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마약)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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