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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2 2019가단5084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8. 14.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18. 11. 15.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당사자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임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임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8. 14.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2, 3,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위 금원이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들은 위 금원 지급 경위에 관하여, “피고들이 2017. 1. 19. D, E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고,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D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은 부동산(서울 성북구 F아파트 G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B,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었는데, D, E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로부터 그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원고는 위 금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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