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11 2018가단1052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6.부터 2018. 1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97. 3. 7.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다.

피고는 2001.경 C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와 만남을 가졌고, 이후 2016. 6.경부터 2018. 8.경까지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통화를 통해 연락을 자주 주고받고 수차례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범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생활 기간과 내용, 피고와 C의 부정행위 내용과 지속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 및 자녀들에게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후 피고의 태도 및 경과,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송달일 다음날인 2018. 10.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