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제일심에서 "의제자백"이 있었다 하여도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다툰이상 진정한 자백에서와 같은 구속력은 없다고 판시한 실례.
판결요지
제1심에서 의제자백이 있었다 하여도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다툰 이상 진정한 자백에서와 같은 구속력은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는 1966.11.22. 소외인에게 대하여 금 22,500원 상당의 청과물을 매도하였고, 그 당시 피고는 위 소외인의 원고에게 대한 위의 대금채무를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일부만 지급할 뿐 그 나머지를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본소청구를 한다는 것이며, 피고는 위와같은 원고 주장을 원심에서 부인하였음이 명백한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청구는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므로, 일건 기록을 정사하건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음을 발견 할 수 없은 즉, 이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변론기일 소환장을 적법히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한 관계로 원고 주장을 자백한것으로 간주되어, 피고 패소의 판결이 있었으나 피고는 원심에 원고 주장을 부인하였음이 명백한바 의제자백은 진정한 자백에서와 같은 구속력은 없고, 변론종결 당시까지 즉 제1심에서 "의제자백"이 있었다하여도 구두변론일체성에 의하여 항소심의 변론 종결당시 까지는 상대방의 주장을 다툴수 있는것이므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심에서 원고 주장을 부인한 이상,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의 자백취소에 원고의 동의가없다 운운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