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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7 2017고단533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광주 북구 B,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0. 23.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광주 전 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하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본문이 규정하는 ‘ 정당한 사유’ 가 있다.

3. 판단

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 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 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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