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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9 2018고단154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8. 4. 23. 14:00까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에 있는 39사단으로 입영하라.

'라는 내용으로 2018. 3. 13.경 발송된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 소집통지서를 전자우편으로 받아 2018. 3. 16. 그 내용을 확인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집총이나 군사훈련에 반대하는 교리를 가진 종교인 ‘B’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에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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