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4.19 2016가단40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34,2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017. 4.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청주시 청원구 C 별장 주택 공사에 관하여 16회에 걸쳐 121,234,265원 상당의 목재를 납품하였는바, 그 미지급 목재대금 31,234,265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