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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25 2016고단12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5. 춘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경부터 춘천시 B 등 22 필지 토지( 이하 ‘C 토지’ 라 한다 )를 20개 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 별로 개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토지를 분양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여 17명에게 이를 분양해 준 다음 계약금 명목으로 17억 원 상당을 수령하였으나, C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를 담보로 대출 받은 금융기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C 토지에 대한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이에 수분 양자들이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조건으로 C 토지의 소유권을 수분 양자들에게 넘겨주기로 하여 2008. 12. 8. 경 D 등 17 인( 이하 ‘ 제 1차 수 분양권 자들’ 이라 한다 )에게 C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분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9. 3. ~4. 경 제 1차 수 분양권 자들 로부터 C 토지에 대한 개발 및 분양업무의 포괄적 위임을 받으면서, 재분양한 분양대금으로 제 1차 수 분양권 자들이 기존에 납부한 분양대금, 대위 변제한 대출 채무, 은행 이자 등 명목으로 26억 2,900만 원을 지급하고 C 토지의 소유권을 다시 이전 받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12. 경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 춘천시 B 일대 임야 5,570평이 모두 내 소유 땅이다.

공사대금이 부족한 데, 부지 입지가 좋아 높은 분양 가로 분양이 가능하다.

평당 120만원에 분양하면 30억 원 이상 수익이 발생한다.

원금 및 높은 이익금을 돌려 줄 테니 자금을 조달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토지 매입 과정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을 차용 금 및 분양대금, 대출금으로 조달하는 등 자금력이 전무하였고, 당시 C 토지는 제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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