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25. 15:0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 주 )C 작업장에서 위 회사의 상임 회장인 피해자 D( 남, 80세 )에게 물건 대금을 지급 하라고 하면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이를 방어하던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2 수지 관절 탈골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매매업자에게 운송하기 위해 대형 트레일러에 물건( 레일 100톤 가량) 을 싣는 것을 보고 제 1 항과 같이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 사기꾼, 도둑놈’ 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물건을 싣지 못하게 하여 약 1 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수사), 수사보고( 목 격자 F 상대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D 진료기록 첨부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