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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8 2020고단2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8. 15:37 경 천안시 서 북구 직 산읍 삼은 리 상호 미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 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고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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