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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8 2012고단11618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 04:00경 인천 남구 C주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친오빠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해자 D(여, 35세)가 말리자,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든 후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에 다리를 집어넣고 자신의 왼쪽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에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혈슬관절증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구급활동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비가 와 미끄러운 상태에서 높은 굽의 신발을 신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G과의 싸움을 말리다가 균형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것 일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G과의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의 양다리 사이에 자신의 다리를 집어넣어 옆으로 넘어뜨렸고, 그때 오른쪽 무릎이 땅바닥에 닿아 통증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피해자가 G과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주저앉아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의 상해 정도로 보아 피해자 스스로 미끄러져 다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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