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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5 2019노1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10월)

2. 판단 피고인은 2017.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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