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노27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1년)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상당한 주취 상태로 운전을 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