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6 2016고정105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3.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320 산울림청소년수련관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 23.경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68-3 양지초교사거리에서 역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