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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17 2017가단3606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24,032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9. 피고와 사이에 ①삼척시 C대 228.4㎡,②위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4층 다가구주택,③D대 255㎡,④위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낮은 1,030,000,000원으로 한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1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남양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에 관하여 같은 날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같은 날 위 금고의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C 지상 건물에 관한 E의 채권최고액 2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각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와 E을 소송사기미수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은 12억 3천만 원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삼척시장은 2016. 10. 27. 원피고에게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실제 매매대금을 12억 3천만 원으로 하여 산정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마. E은 2016. 2. 27.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50777호로 1억 원의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23.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에 따라 E에게 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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