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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8고정13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경 서울 중구 B 건물에서 구두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은행 카드대금과 개인 채무에 대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1. 각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파산 면책 결정문

1. 기업은행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용한 금액 이상을 변제하는 등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수입으로는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이자조차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차용하거나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합계액이 5,0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돈을 차용하고도 피고인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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