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443 (2014.01.2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①토지 일부(903㎡)는 개간이 되어 그 현황이 밭으로 사용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에서도 취득 후 4년 동안 완전히 방치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처분청에서도 쟁점①토지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영농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농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 나머지 면적(1,080㎡)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OOO(주)이 체결한「임대차 및 매매계약서」에서 위 면적(1,080㎡)은 조경수가 식재된 부분으로 2008.12.26.부터 2013.12.25.까지 5년간 OOO(주)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 면적(1,080㎡)은 영농 목적에 직접 사용된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쟁점②토지는 청구법인 스스로도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보호?관찰만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위성사진에 의하면 극히 일부가 개간된 듯한 모습이나 거의 대부분이 자연림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66조
[주 문]
경기도 OOO시장이 2013.1.22. 청구법인에게 한 경기도 OOO에 대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OOO 및 경기도 OOO는 추징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5.9. OOO를 매매로 취득하고, 이 건 부동산이 (구)지방세법(2008.9.26. 일부개정 전, 이하 같다) 제266조 제7항의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2012.9.10. 현지출장조사 결과, 이 건 부동산 중OOO OOO OOO OOO OO O,OOOO(OO OOOOOOOO OO)의 일부 면적은 전으로 개발되어 있으나 방치된 상태이고, 또한 같은 동 OOO는 자연림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 하여, 청구법인이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한 다음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과 제131조 제1항 및 제138조 제1항 제1호의 중과세율(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1.22.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농지 및 임야 등을 취득,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2008.5.9. 산지자원화 및 산지경관화를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지상에 관리되고 있던 수목을 토지대금 외에 별도로 OOO을 지급하고 매입하였으며, 매입한 수목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원(김OOO 외 1인)도 채용하고 관리자재도 구입하는 등 취득 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임야와 수목을 관리하면서 이를 육림업에 사용하였다.
즉, 임업(육림업)은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이라고 할 것인데, 양묘상태에 있는 어린나무는 농약살포‧비료시비 등의 관리를 하였고, 이미 생육이 된 큰 나무는 가지치기 등을 자주 할 필요가 없어 보호‧관찰만 하면서 관리를 하였다.
(2) 처분청은 2012.9.10. 현지출장 후, 쟁점1토지에는 훼손된 폐비닐하우스만 존재하고 쟁점2토지는 자연림상태이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지상의 조경수를 OOO(주)에 매매하고 쟁점토지는 임대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여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처분청의 현지출장은 취득일로부터 무려 4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고, 쟁점1토지에 폐비닐하우스가 있었다는 것은 2012년 여름에 비닐하우스가 바람에 의하여 날아간 상태를 본 것이기 때문이며, OOO 지도상 과년도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1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가 존재하면서 주변토지가 양묘 및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가족회사인 OOO(주)에게 1,347주의 나무를 OOO에 매도하면서 쟁점토지를 임대하는 것으로 한 것은, OOO(주)이 OOO 공동주택 시공시까지 쟁점토지 지상에서 생육을 하여 반출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편의상 쟁점토지를 임대하는 것으로 계약한 것일 뿐이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이를 즉시 육림업에 직접 사용하였음에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로서 산림생태계 보전 목적이 아닌 이상 토지거래는 불가능하고, 자연림을 훼손하여 조경수를 식재하는 등 영농으로 전용할 수 없는 토지인 바, 처분청이 2012.9.10.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1토지는 일부 면적에 하우스가 설치되고 밭이 조성이 되어 있었으나 대부분 방치되어 휴경지화 되어 있었고, 쟁점2토지는 수풀이 우거진 자연림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청구법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 및 조OOO가 작성한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수목은 제외하고 이 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동 수목은 청구법인의 가족회사인 OOO(주)가 매수하였는 바, 결국 청구인의 토지 취득목적은 영농 및 육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임야관리인으로 고용했다고 주장하는 김OOO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의 부친이고, 또 다른 관리인인 조OOO은 대표이사 김OOO의 친인척으로서 이 건 토지 소재지가 아닌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김OOO 등이 이 건 토지의 관리인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거래자별 매출내역서상 매출거래처도 청구법인이 아닌 김OOO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청구법인이 영농을 한 근거로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08.12.26.부터 2013.12.25.까지 OOO(주)에게 임대하고 조경수도 OOO(주)에게 매매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당해 계약서의 내용대로 쟁점 토지를 OOO(주)에게 임대하였다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 취득 이후의 육림‧영농 근거자료 및 법인장부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법인장부는 제출하지 아니한 채 「농자재 등 거래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조경수 매매계약서」만을 제출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쟁점 토지에 나무를 식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왔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농업법인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8.4.3.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2008.5.9. 조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부동산 매매계약서(2008.3.18.)」「부동산 매매계약서(2008.4.30.)」].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12.9.10. 이 건 토지에 현지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2012.9.11.)」를 제출하였는 바, 동 출장복명서에는 “임야사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자연림으로 영농 흔적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으며, 영농을 위해서는 산지전용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본 토지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제한된 토지로서, 취득 후 1년 이내 영농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이므로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은 추징되어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 출장복명서에 첨부된 현장사진에는 쟁점토지에 훼손된 비닐하우스가 존재하고 있는 모습과 그 주변이 자연림상태로 존치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3)청구법인은, OOO 지도상 과년도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1토지 지상에는 비닐하우스가 존재하면서 주변토지가 양묘 및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OOO을 제출하였고, 2013.4.19. 청구일 현재에도 쟁점1토지에 비닐하우스가 존재하면서 쟁점1토지가 양묘 및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고 하면서 청구일 현재의 「현황사진」을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매입한 수목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원 김OOO 외 1인을 채용하고 관리자재를 구입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임야와 수목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서 「급상여수당지급현황」,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등을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임야관리인으로 고용했다고 주장하는 김OOO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의 부친이고, 또 다른 관리인인 조OOO은 대표이사 김OOO의 친인척이라고 하면서 「김OOO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조OOO의 가족관계증명서」, 「조OOO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대차 및 매매 계약서(2008.12.26.)」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2008.12.26.부터 2013.12.25.까지 5년간 OOO(주)에 임대함과 동시에 이 건 토지 지상의 조경수 1,347주를 OOO에 OOO(주)에 매도하는 내용의 임대차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심판관회의 당시 의견진술에서 실제로는 이 건 토지를 임대한 것이 아니라 조경수를 이 건 토지에서 5년 동안 이식을 하지 않고 그대로 생육해야 하므로 5년 동안 조경수를 생육해야 하는 비용을 조경수 매매대금과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7)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토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성사진에 의하면 쟁점1토지 중 일부(903㎡, 별첨 위성사진 참조, 이하 같다)는 개간이 되어 그 현황이 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에서도 취득 후 4년 동안 완전히 방치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처분청으로서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이 건 토지에 현지출장하였을 뿐 그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영농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1토지 중 위 일부(903㎡)는 영농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비록 쟁점1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 소재하여 쟁점1토지에 대하여는 밭작물 재배를 위한 산지전용허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면적이 밭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현황과세의 원칙상 해당 면적은 그 현황에 따라 영농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쟁점1토지 중 나머지 면적(1,080㎡)의 경우,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어 그 현황이 육림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모습이고,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에서도 취득 후 4년 동안 완전히 방치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영농 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대차 및 매매 계약서(2008.12.26.)」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위 나머지 면적(1,080㎡)을 포함하여 조경수가 식재된 부분을 2008.12.26.부터 2013.12.25.까지 5년간 OOO(주)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1토지 중 위 면적(1,080㎡)은 이를 영농 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심판관회의 당시 의견진술에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라 함은 별첨에 있는 조경수에 대한 부분만을 의미하며, 그 외 토지에 대하여는 관여치 않는다”라는 문구와 관련하여 이는 실제로는 이 건 토지를 임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경수를 이 건 토지에서 5년 동안 이식을 하지 않고 그대로 생육해야 하므로 5년 동안 조경수를 생육해야 하는 비용을 조경수 매매대금과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위 문구의 의미는 조경수가 식재된 부분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임대차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므로 “조경수만 임대한 것일 뿐 토지 부분은 임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1토지 중 임대한 것으로 판단되는 1,080㎡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1토지 중 그 현황이 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903㎡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OOO으로, 쟁점2토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성사진에 의하면 경계 부분이 극히 일부가 개간된 듯한 모습이나 거의 대부분이 자연림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법인 스스로도 쟁점2토지에 대하여는 보호‧관찰만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를 영농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구)지방세법(2007.12.14. 개정 전)
제266조 (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⑦「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농업법인,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농업법인,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2) (구)지방세법 시행령(2008.10.7. 일부개정 전)
제77조 (취득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3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라 함은 농업인,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농산물"이라 함은 농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농작물·축산물·임산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물을 말한다.
제16조 (농업회사법인의 육성)① 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 아닌 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안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제1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농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 및 부대사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2008.6.22. 전문개정 전)
제2조 (농업의 범위)농업·농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작물생산업 : 식량작물생산업·원예작물생산업·특용작물생산업·양잠업 및 종자생산업
3. 임업 : 영림업(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임산물생산업 및 야생조수사육업
<별첨> 쟁점1토지 중 경작이 이루어진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