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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5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8. 10.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N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1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O 앞 도로를 곰 달래로 방면에서 남부시장 입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핸들을 과도하게 오른쪽으로 조작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지나던 피해자 P( 여, 73세) 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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