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5.09 2019고정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8. 01: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3층 피해자 C(41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취해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종업원 E(39세, 여)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씨발 내가 이렇게 하면 술값을 못 준다”라고 욕설을 하며 큰 소리 치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1개를 홀 안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불상의 손님 2명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및 범행 장면 사진 캡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비슷한 범행으로 인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