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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10746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250,270원과 그 중 60,819,758원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아래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외환은행과 사이에 ① 6,000만 원(약정기한 2007. 5. 18.), ② 1억 원(약정기한 2009. 11. 25.) ③ 1억 5,290만원과 7,500만 원(각 약정기한 2006. 5. 28.)의 각 일반자금대출약정(각 연체이율 연 19%)을 체결하고 위 각 금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는 2007. 8. 16. B과 위 은행 사이에 체결된 근보증한도액 13억 2,860만 원의 포괄근보증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주식회사 외환은행은 2009. 6. 18. 위 각 채권을 우리에프앤아이제십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우리에프앤아이제십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1. 4. 12. 주식회사 에이치비어드바이저스에게, 주식회사 에이치비어드바이저스는 2011. 5. 12. 에이치에스대부일차 유한회사에게, 에이치에스대부일차 유한회사는 2013. 11. 27. 원고에게 순차로 위 대출금 채권을 각 양도하고, 각 채권양도 무렵 B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위 각 채무는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인 ‘광주광역시 북구 C 제105동 1705호’, ‘광주광역시 북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일부 변제가 되었는데, 2015. 11. 30. 기준 변제 후 남은 금액으로 원고가 양수한 금원은 총 118,250,270원(원금 60,819,758원, 이자 57,430,512원)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주채무자인 B와 연대하여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채권양수 원리금인 118,250,270원과 그 중 60,819,758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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