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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8398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주시 D 전 1116㎡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6. 7. 1. 접수 제75127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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