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8398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주시 D 전 1116㎡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6. 7. 1. 접수 제75127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주시 D 전 1116㎡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6. 7. 1. 접수 제75127호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