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0.06 2016가단228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