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사이에 영업배상책임보험게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A는 C중학교의 교사로서 아래 다.
항 사고의 피해자인 D의 담임교사이고, 피고 B은 아래 다.
항 기재 사고가 발생할 당시의 C중학교 교장이며, 피고 부산광역시는 C중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D을 비롯한 C중학교 학생 72명과 피고 A를 비롯한 C중학교 교사 4명은 2012. 5. 14. 이 사건 보험계약 상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E어촌계가 운영하는 E어촌체험마을을 방문하여 위 마을에 설치된 수영장에서 물고기잡기, 풍선터트리기 등의 활동을 하였다.
다. D은 상대 반 여학생의 풍선을 터트리려다가 실패하여 뒤돌아 도망치던 중 수영장에 차광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둥에 매달려 있던 줄에 목이 걸려 넘어지면서 안면부가 바닥에 부딪혀 치아가 파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3. 2. 28. D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액 6,55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서 학생들을 보호ㆍ감독할 의무를 부담하는 D의 담임선생으로서 학생들의 활동 전에 위험물의 존재여부를 살펴 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피고 B은 C중학교의 교장으로서, 피고 부산광역시는 C중학교에 대한 관리ㆍ감독기관으로서 D에 대한 보호ㆍ감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E어촌계와 함께 피해자인 D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E어촌계를 피보험자로 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