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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2220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10,763원과 그 중 18,689,715원에 대하여 2015.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다만,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5. 4. 9.'로 감축함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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