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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합139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7. 01:0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값을 받으러 피고인을 따라 온 ‘D’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8세)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 피해자와 몸싸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해자 E가 이 법정에서 비교적 담담하면서도 분명하게 자신의 피해상황 및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 E가 이 사건 발생 후 F과 통화할 당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 급박하게 구조를 요청한 점, 피고인이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14. 1. 29.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합의서에 ‘위 사건 당사자는 2014년 1월 27일 집에서 성폭행사건에 데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합의서 작성 당시 ‘성폭행사건’이라는 문구가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일부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 E와 F의 진술이 일부 불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E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부족하다)

1. 상해진단서

1. 합의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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