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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521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2년을 선고 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6. 11.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4. 6. 11. 03:00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이 불집에 이르러 번갈아 가며 주변에 있던 망치로 건물 2 층 창고 유리창을 깬 후 함께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 1매,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4. 8. 19. 01:00 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방앗간에 이르러 번갈아 가며 주변에 있던 드리이버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함께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 원 상당, 시가 18만 원 상당의 전 동 충전 드릴 및 시가 미상의 핸드폰 충전기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계속하여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4. 8. 19. 새벽 무렵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제 1 항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이 불집 앞에 이르러 번갈아 가며 미리 준비한 드리이버로 2 층 창고 창문을 해제한 후 함께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이불 30점, 1만 원권 온누리 상품권 60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발생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처분 미상 전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각 특수 절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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