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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양도 등 세무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1965 | 법인 | 2003-11-13
문서번호

서이46012-11965 (2003.11.13)

요 지

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주식발행법인이 상장·협회등록법인 또는 비상장내국법인인지 여부, 개인주주간 특수관계 여부, '99년 자기주식의 취득시 주식취득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질의 1·2 중 법인세법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 15-11…7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처리】 및 관련 질의회신 법인46012-2814(1998. 9.29.), 서이46012- 10482 (2002. 3.15.)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질의 2의 상속세법증여세법 관련으로서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2호동법시행령 제35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고,질의 3의 소득세법 관련 사항은 소득46011-21368(2000.11.27.), 소득46011-21166 (2000. 9.2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질의 4의 경우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로써 상속세법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29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당해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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