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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06 2017노19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평소에 조현 병을 앓고 있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 소재 N 병원에서 조현 병으로 2015. 8. 27.부터 2015. 11. 12.까지 및 2016. 1. 29.부터 2016. 2. 1.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고, 2016. 5. 17. 경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결과에 따르면 “ 피고인은 사회생활 전반에 있어서 현실 판단력은 부분적으로 저하되어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 절도에 대한 판단력은 피고인의 진단인 조현 병과는 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의 조현 병이 발생하기 전부터 절도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사건 당시 사 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 되어 있다.

이러한 정신 감정결과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액이 많지 않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3. 2. 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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