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평소에 조현 병을 앓고 있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 소재 N 병원에서 조현 병으로 2015. 8. 27.부터 2015. 11. 12.까지 및 2016. 1. 29.부터 2016. 2. 1.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고, 2016. 5. 17. 경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결과에 따르면 “ 피고인은 사회생활 전반에 있어서 현실 판단력은 부분적으로 저하되어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 절도에 대한 판단력은 피고인의 진단인 조현 병과는 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의 조현 병이 발생하기 전부터 절도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사건 당시 사 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 되어 있다.
이러한 정신 감정결과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액이 많지 않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3. 2. 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