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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1고단19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19. 21:3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노래방 앞 골목길을 띠울장여관 쪽에서 우송대학교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가 좁고 도로가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남, 30세)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F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54,73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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