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4.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교동에 있는 청초교 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조양동 방면에서 아남프라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차선 전방에는 피해자 D(여, 58세)이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정확히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으로 추돌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서행하고 있던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크레도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359,4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