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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1 2018고정9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실시간 카풀 매칭 앱을 사용하던 중, 술에 취하여 귀가하려는 피해자 C( 가명, 여, 19세) 과 카풀로 연결되어,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5. 01:48 경 광명 시 E에 있는 주택가 근처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세우고, 뒷 좌석에 승차 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던 중,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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